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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는날 2024-12-23 김포에서 제주 가는 항공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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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날 2024-12-23 제주에서 김포가는 항공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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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■ 이용안내 ■

• 상기요금은 공항세,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요금입니다.

  [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고지되며,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]

•  신분증지참(사진이 부착되어있는 신분증), 소아및 유아는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 바랍니다.

•  신분증상의 성함과 탑승자명이 다를시 탑승이 불가합니다.  변경시엔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랍니다.

•  단체 항공권은 사전 좌석 배정이 불가하며, 탑승수속시 배정됩니다.

•  원활한 탑승수속을 위해 1시간전 수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•  예약번호를 분실하셨을 경우 각 해당 항공사데스크에서 출발시간과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■ 주의사항 ■

•  할인항공은 왕복탑승 기준입니다.(편도사용 불가 , 여정변경 불가)

•  편도만 탑승시 추후 할인이 없는 정상가 금액으로 차액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.

 

 ■ 티켓수령방법 ■

•  서울출발기준 : 김포공항 2층 해당항공사데스크에서 출발시간과 신분증제시

•  제주출발기준 : 제주공항 3층 해당항공사데스크에서 출발시간과 신분증제시


 

 ■ 동반안내 ■

•  유아 : 탑승일을 기준으로 만24개월 미만은 요금없이 탑승가능하며, 별도의 좌석이 배정되지 않고 부모와 동반좌석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•  장애우 : 예약시 미리 말씀해주시면 할인적용 가능하며,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.. (복지카드소지)
           공항 내 보조서비스(휠체어)를 원하실 경우 항공사 데스크에 요청하시면 항공사직원이 도와 드립니다.

•  애완동물 : 항공사 마다 해당 규정이 다르므로, 항공확약 후 해당 항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셔야 하며 애견탑승등록을 해야합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가방포함 무게가 5kg 미만은 기내탑승가능하며 규정에맞는 케이지로 탑승하셔야 합니다.


 

 ■ 임산부 예약시 주의사항 ■

 32주미만 : 임산부의 항공기 탑승은 32주 미만은 의사의 금지권고가 있지 않은 이상 별다른 제재없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탑승금지시킬수 있습니다.

•  32주이상 ~ 36주미만  :  임신 32주이상, 36주 미만의 임산부는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하고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의사소견서(필수기재사항 : 임산부의 여행가능여부, 임신일수(탑승일기준), 초산여부 출산예정일)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하고 당일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탑승할수 있습니다.

 36주이상 : 임신 36주이상은 출산이 임박한 관계로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태아인 경우에는 32주부터 금지됩니다.

 
 

 ■ 결항시 대처방법 ■

 항공사로부터 결항통보 받은 후 선택 (항공권취소)


 결항항공권 취소
 

• 결항이 확정되면 항공, 숙소, 렌터카 등의 예약을 바로 취소해야 합니다.

• 결항으로 인한 항공 수수료는 없으며, 숙박비와 렌터카 비용도 100% 환불가능합니다.
  ※ 
단!! 항공사에서 발급하는 결항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(해당항공사에 발급문의)
 


 ■ 수하물 규정 안내 ■

• 여정과 항공권의 좌석 등급 및 항공사에 따라 무료로 허용되는 수하물의 개수와 무게가 다르므로 고객님의 여정에 맞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• 국내선의 경우 일반석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20kg, 프레스티지석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30kg입니다. (초과 시 kg당 2,000원 부과)

• 저비용 항공사(제주항공, 이스타항공, 에어부산, 티웨이항공, 진에어) : 15kg

• 폭발물, 압축가스, 인화성물질 (고체 또는 액체), 부식성 물질, 자극성 물질, 자기성 물질, 방사선 물질,160Wh 혹은 리튬함유량 8g을 초과하는 리튬배터리, 리튬배터리가 장착 된 전동휠, 기타 항공기 및 인체 또는 타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 등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.

• 기내반입 제한물품이 휴대 수하물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.

• 타인의 수하물을 대리 수속할 수 없습니다.

[할인항공권 여행사 취소수수료 환불규정]
 

[비수기]
결제 후 ~ 출발 7일 전 1인당 20,000원 수수료 부과
출발 6일~3일 전 1인당 30,000원 수수료 부과
출발 2일~1일 전 1인당 40,000원 수수료 부과
당일 변경/취소 시 전액 환불불가

[주말 / 연휴 / 성수기]    
발권 당일 : 전액환불 가능
발권 후 : 익일 ~ 출발 1일 전 
: 항공 이용 요금의 30% 취소수수료 및 발권수수료 부과 
출발 당일 : 전액 환불불가 (일정변경불가)

※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별도로 발생되며, 항공사마다 수수료 규정이 다르므로
   취소시에 담당자가 확인 후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.


※ 주의사항
- 할인항공권은 편도 사용이 불가하며 여정 변경이 불가한 항공권입니다.
- 할인항공권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요금 및 탑승시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- 결항, 기체결함 등의 항공사 사정에 의한 취소 시 각 해당하는 스케줄의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. 
- 할인항공 취소시 항공사 규정에 따른 업체 특별약관이 적용된 발권여행사 규정에 따릅니다.
- 이벤트 좌석의 경우 위 환불규정과는 상관없이 공항세와 유류세만 환불됩니다.(출발 당일 환불불가) 
-
연휴 또는 성수기 기간 내 할인항공 취소 시 발권수수료 및 취소수수료 제외 후 환불 처리됩니다.

※ 연휴/성수기 기간 
- 24년 9/13~9/18, 10/1~10/3, 10/8~10/9, 12/24~12/31